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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8 2013고단78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례 G 일대 ‘여행계’ 회원 71명의 중국 여행에 관하여 그 알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0,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합계 101,059,4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962]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12. 8. 24.~8. 27. 중국 장가계 여행의 알선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22.경 3,000,000원, 같은 해

8. 14.경 1,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018]

1. 피고인은 2012. 3. 15.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장소불상의 중국 음식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38세)을 만나, “내가 K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항공권을 선 구매를 하여 중국 단체관광객들에게 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개월 후에 이익으로 3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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