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단167]
1.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12. 9. 14:20경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70,000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종업원으로서 2014. 1. 4. 16:10경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150,000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의 종업원으로서 2014. 1. 15. 21:00경 위 음식점 일대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수금한 205,000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445]
1. 피고인은 2013. 12. 14.경 피해자 L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M’ 카페 게시판에 ‘검정색 아이더 캄피로’라는 옷을 55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옷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위 ‘M’ 카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