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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1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4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4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2018. 5. 18.부터 2018. 5. 23.까지 5박 6일간 중국 장가계 여행을 알선해 줄 테니 항공기 좌석 예약 등의 경비 명목으로 86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예약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해당 고객보다 먼저 여행을 가는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에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장가계 여행을 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22.경 여행 경비 명목으로 86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0.경 불상지에서 위 D과 함께 중국 장가계 여행을 가려는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항공기 좌석이 몇 자리 안 남았으니 예약을 하려면 86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 예약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해당 고객보다 먼저 여행을 가는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이른바'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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