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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1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사지마비로 종합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B의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1.경 위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C빌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C빌라에서 거주하며 2018. 3.경 위 피해자에 대한 간병을 그만둘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간병하여 왔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D호 세입자인 E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6. 1.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로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9. 23. E으로부터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J호 세입자인 K로부터 위 C빌라 J호 전세금 5,000만 원 중 4,4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L)로 이체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M호 세입자인 N으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 중 48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5. 4,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9.과 같은 달 19.경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O호 세입자인 P 언니 Q으로부터 전세금 인상분 1,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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