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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30 2021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2:30 경 피해자 B( 남, 53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정 차하자 택시요금의 지급을 거절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마스크를 착용하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특가 법( 운전자 폭행) 적용 관련 블랙 박스 자료 분석),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범행장면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1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 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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