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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7고합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6. 10.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빨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1경 같은 구 F에 있는 'G'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이러시면 제가 못 모셔다 드립니다’라는 말을 하며 하차를 위하여 위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구타한 뒤, 피해자 소유의 D 택시 내부에 설치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상해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 네비게이션 수리 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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