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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10 2020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7:53경 포항시 북구 B시장 공영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일행과 함께 탑승하였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벗겨진 안경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후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의동행보고(운전자폭행),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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