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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완전히 멈추어 기어가 주차상태(P)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의 부당청구에 대해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택시가 정차한 곳은 피고인의 숙소인 G 호텔의 주차장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여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운행 중’의 개념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숙소인 G 호텔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위 호텔 주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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