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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3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0:52경 충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 곳 파라솔에 앉아 있던 D를 때려,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옷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며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경위 F이 주의를 주자 바닥에 벗어놓은 상의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G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경미한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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