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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8 2020고단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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