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8.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4.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1:0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않은 와우 1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무면허) 위반 피의자 임의 동행 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 경위서
1. 사륜 오토바이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0%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