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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만, ‘2,000 만원 사기’, ‘4,000 만원 사기’, ‘450 만원 사기’ 등의 제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당 심이 부기한 것임). ⑴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6. 4.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인근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매형이 2014년도에 교육감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변제하고, 이자는 월 5부로 1,000만원에 50 만원씩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같은 달 20 일경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4,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매형 교육감 선거 비용이 모자란다.

돈을 더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직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마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을, 2013. 8. 4. 2,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⑶ 4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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