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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1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 인의 언니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강사로 나가는 F 대학의 수강생 중 하나가 과 천 경마장 관계자이다.

위 제자를 통해 과 천 경마장 편의점 운영권을 줄 테니 이에 필요한 대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경매장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6.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500만원을, 2015. 8.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1,000만원을,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000만원을, G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15. 8. 19. G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곧 경마장 편의점 입주가 가능하니 편의점 물건 값으로 1,000만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마장 편의점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확인 - 마사회 경남 지부회장 관련)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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