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작은 아들이 어제 다투다가 경찰서에 갔는데 두시까지 상대방 측에서 합의 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다.
6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작은 아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거짓말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오늘 계약하기로 한 공사가 다음 주로 연기되어 카드대금을 막아야 하는데 300만원만 빌려 달라. 공사계약을 하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계약이 다음주로 연기되었으니 급하게 300~400 만원 정도를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말일까지 다 변제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2001.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로 대출금 5,000만원, 개인 채무 약 6,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