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⑴ 월 세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에서 월세 보증금 500만원으로 원룸을 얻어서 월세 사업을 하면 월세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에 원금 두 배 이상의 수익이 나니 1,000만원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월세 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⑵ 바나나 보트 사업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여름 바나나 보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 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바나나 보트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0. 500만원, 2010. 4. 1. 400만원, 2010. 4. 9. 2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투자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시 시티 브이 설비업체인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M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곧 거래처 공사대금이 들어오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도 갚아 줄 수 있으며 이자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