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0:19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위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PC 방 사장과 동업자이다.
지금 다른 지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사장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수입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 방 사장과 동업자가 아니었고, 위 돈을 받아 게임 머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73,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8:35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75 만원 상당의 해피 머니 상품권 등 선 불형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만원 상당의 해피 머니 상품권 등 선 불형 사이버 머니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1:10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70 만원 상당의 해피 머니 상품권 등 선 불형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해피 머니 상품권 등 선 불형 사이버 머니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17:10 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15 만원 상당의 틴캐 쉬 등 선 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