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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누5050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7행의 “축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11. 3. 6.에 이르러서야 축산업 등록을 하였고(갑 제9호증 참조), 비록 2008. 4. 28. 이 사건 양계장에 관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갑 제5호증 참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과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음} 』

나. 제5쪽 제10행의 “따라서”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등 참조).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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