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공1998상, 61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 소장에서는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수용재결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영업보상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바람에 영업보상 항목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항목을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