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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81269
토지분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2행의 “재결의 경위”를 “처분의 경위”로 바꾼다.

제2쪽 제6행의 “토지 중” 다음에 “E가 소유하고 있던”을 추가한다.

제4쪽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지침은 기획부동산이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저가에 매수하여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한 뒤 개발 가능한 토지인 양 고가에 매도하는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 피상속인을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소유 기간이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기획부동산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침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유만으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의

2. 라.

(1) (라)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2항, 이 사건 지침 제5조의 규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의 “허가”를 “인허가”로 바꾼다. 제5쪽 제8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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