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에 ‘즉,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종앙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는 중앙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제12호증의 1’ 다음에 ‘을 제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창건주 J’를 ‘창건주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