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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건물, 8층 E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강북구 G 일대의 “H”공사를 I조합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223,215,000,000원에 공동 도급(피고인 C 주식회사는 60%, F 주식회사는 40%)을 받아 2016. 10. 21.부터 2019. 9. 30.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위 H 공사의 현장 소장이자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8. 10. 11:35경 위 공사 현장인 서울 강북구 J건물 K동(지상7층, 지하2층) 시공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L(67세)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작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곳의 지하 주차장 모퉁이에는 아래 층 바닥까지 약 5m 정도의 높이에 이르는 개구부가 있어서, 현장 근로자가 그 개구부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의 위험 발생이 예견되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 지하 1층 주차장 내 개구부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잠금장치의 설치나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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