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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6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류 염가공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화물용 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방화문형 구조로 설치된 위 사업장 화물용 리프트의 출입문 연동장치(승강기가 해당 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출입문이 열리도록 기계적인 강도와 전기적인 장치를 이용한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평소 근로자들이 위 리프트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을 출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승강기 안전검사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0. 4. 07: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화물용 리프트가 2층에 위치하여 있음에도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통과하려고 하였다가 그대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6.경 위 사업장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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