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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3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H 3층에서 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G 신축사업 중 토공 및 부대토목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2,792,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신축사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71. 8. 25. 서울 광진구 I에서 건축토목공사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에이치디산업개발에서 발주한 “G 신축사업”을 68,313,92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2013. 3. 29. 07:24경 위 현장 내에서 굴착한 토사를 실어 외부로 반출하는 덤프트럭(24톤, J) 운전자 K이 차량 오른쪽 조수석 측에 있던 용접공 L을 발견치 못하고 덤프트럭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출발시키면서 L이 넘어져 바퀴에 깔려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따라 덤프트럭과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덤프트럭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내에서 덤프트럭 사용작업으로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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