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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17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E에 본사를 두고 근로자 205명을 사용하여 항만 서비스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로 2011. 12.경 F 주식회사 등과 ‘G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위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운영본부장으로 위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보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위 B로부터 위 터미널 내 시설관리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7.경부터 위 터미널에서 레일 보수작업 근로자들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관리감독, 냉동 컨테이너 하적작업을 위한 크레인의 작동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해자 I(44세)은 주식회사 J 소속 직원으로 2017. 11. 17.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컨테이너터미널 내 L 보수공사를 위 B로부터 도급받아 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레일 보수 작업을 수행한 현장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가. 사업주는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 12:10경 크레인(장비명 ARMG, 인양높이 18m)에 매달린 냉동 컨테이너(4.6톤)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인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M 내 냉동 컨테이너 야적장과 이동통로 사이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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