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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9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 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 1공장 1 층 PE 발 포기 2대의 계단( 높이 1m 이상)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 1공장 2 층 가공실 시트 반 상부 적재 소 2개소의 단 부에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 2공장 리프트 설치 장소의 개구부에 추락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의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7. 경 위 사업장에서 제 1 공장 백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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