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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6 2014고단7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경주시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신축공사의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3. 18. 피고인 B를 비롯한 미장팀에게 위 공사현장에 대한 미장 작업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B는 위 공사장 C동에서 미장보조공인 피해자 F에게 7층 엘리베이터 홀 내부 벽체미장작업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공간이 비어있고, 출입구 개구부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지시감독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담당자로서는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비롯한 미장작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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