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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정6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하남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불법개조한 배기구 소음 튜닝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7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1. 하남시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정한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배기구 소음기 장치의 구조변경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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