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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단5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 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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