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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8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의 적재함 위에 지붕을 만들고 지붕 위에 화물 등을 실을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본건 차량 촬영사진

1. F(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구조물을 화물차에 적재한 사실은 있으나, 볼트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의 방법으로 위 구조물을 화물차에 고정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적재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물품적재장치의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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