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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78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6월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위 이륜자동차 전조등을 LED 전조등으로 튜닝하였고, 그때부터 2019. 6. 25. 14:5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와 중앙로 등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원상복구 사진 제출),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불법튜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2조는 이를 이륜자동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는 "제34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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