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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17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 및 그에 따른 경미한 구조장치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착한 ‘보조브레이크 페달’은 구조장치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보조브레이크 페달을 설치한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34조(자동차의 튜닝) (2015. 8.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 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 차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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