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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0346
물품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 광주지방조달청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이하 ‘진공농축기’라 한다)‘와 ’동결건조기‘ 구매요청에 따라 2015. 6.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지]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C 공고명: D 수요기관: 참가인 (중략)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격,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입찰개요 수요기관: 참가인 품명: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 수량: 1 분할납품: 가능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추정가격: 3,064,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D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여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참가인 소속 E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의 생산라인 동결건조설비 특기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E센터 생산라인 동결건조설비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2 사용자재 및 기기 a - 사용자재 및 기기는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품목이나 관리부서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 계약 후 승인을 요하는 제작승인도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d - 각종 장비 및 기자재 선택 시 감리원(발주부서)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1-3 제작도면 b - 일반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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