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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074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부산지방조달청은 2017. 10.경 수요기관이 피고보조참가인인 ‘C공사(지오튜브,양빈) 모래 총액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품명 : 모래(이하 ‘이 사건 모래’라 한다) 수량 : 4,380㎡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추정가격 : 197,100,000원(부가세별도) 납품검사기준 : 검사 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여 C공사(지오튜브,양빈)(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2017. 11. 28. 품명 규사, 계약금액 176,401,200원, 납품기한 2018. 1. 31.,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 : D해수욕장 인근 E 물양장,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 수요기관으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구매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C공사에 소요되는 양빈용 모래 구입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재료 2.1 양빈용 모래입경은 현재 D해안 해수욕장 모래보다 굵은 모래를 선정하여야 하며 색상 은 황갈색~흰색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모래와 비슷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 에 투입되는 모래의 품질 및 색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항목 물성치 범위 비고 색상 황갈색~흰색 비중 2.6이상 중앙입경 0.4~0.6mm 평균입경 0.4~0.6mm 분급도 0.7이하 세립분 함유량(%) 1.5이하 유기물 함유량(%) 1.5이하 입도분포범위 0.1~1.2mm 95% 이상 2.2 품질조건 2.3 수저준설토사 오염도 기준 해수욕장 양빈 용도로 유효활용하기 위해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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