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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합5449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39,746,276원, 원고 B...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3. 8.경 공동수급체(원고 A 주식회사 지분율 99%, 원고 B 주식회사 지분율 1%)를 구성하여,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하여 실시한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공고명: C)에 참여하였고 그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2)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3. 9. 27., 원고들이 D 공사 중 지열펌프를 사용한 지열설비 설치공사 부분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그에 첨부된 물품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발주처 :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계약건명: C 품명 : 열펌프 계약금액 : 327,721,000원 납품기한 : 2015. 5. 20. 수요기관 : 피고 보조참가인 검사기관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 지급방법 : 대지급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ㆍ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ㆍ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3-라”의 기성부분ㆍ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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