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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18가단61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7,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B해수욕장은 과거 양빈사업에도 불구하고 모래침식이 계속되었던바, 원고는 2016. 10. 11.경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사이에 ‘B해안 이안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7. 8.경 위 회사들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보고서에는 “입경이 굵은 해사를 적용하여 기존 양빈시 문제점 되었던 비산먼지 발생 및 모래유실에 대하여 개선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번 계획에서 양빈모래입경(0.50mm )이 양빈대상구간의 원지반 모래입경(0.26mm )보다 굵은 모래”임을 전제로 그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나. 이에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대한민국 부산지방조달청(이하 ‘부산지방조달청’)은 2017. 10.경 ‘B해안이안제설치공사(지오튜브, 양빈) 모래 총액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를 하였다.

품명 : 모래(이하 ‘이 사건 모래’) 수량 : 4,380㎡ 인도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추정가격 : 197,1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납품검사기준 : 검사 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규격서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여 B해안이안제설치공사(지오튜브, 양빈)(이하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2017. 11. 28. 품명 규사, 계약금액 176,401,200원, 납품기한 2018. 1. 31.,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장소 : 울산 울주군 B해수욕장 인근 E회사 물양장, 수요기관 및 검사ㆍ검수기관 : 원고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구매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B해안 이안제 설치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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