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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4 2013구합6316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건설업, 통신기자재 도소매업, 통신기기 수리업,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경기지방경찰청은 교환기 및 전화망 유지보수 용역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지방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13. 5.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통신장비 및 부속품 유지보수 수량 및 단위 : 1,000식 입찰방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13. 6. 7. 14:00 납품기한 : 계약 후 365일 추정가격 : 89,800,000원(부가세 별도) 입찰건명 : 경기지방경찰청 교환기 및 전화망 유지보수용역 입찰방식 : 전자입찰 참고사항

4. 제출서류 4-2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붙임 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조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투찰금액을 73,5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2013. 6. 18.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경기도지방경찰청 교환기 및 전화망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 80,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일반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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