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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6가합1008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317,672원과 그 중 214,876,919원에 대하여 2005. 6. 2.부터 200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2002. 3. 29. 신용보증기간 2002. 3. 29.부터 2003. 3. 29.까지(이후 2005. 3. 29.까지로 변경), 신용보증원금 1억 2,75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03. 3. 25. 신용보증기간 2003. 3. 25.부터 2004. 3. 25.까지(이후 2005. 3. 25.까지로 변경),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B, D은 피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가 대출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변상하도록 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이후에는 연 16%이다.

다. 피고가 가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2. 4. 1. 1억 5,000만 원을, 2003. 3. 15. 1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05. 3. 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6. 2. 중소기업은행에 218,546,858원을 변제하였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B을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원리금과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05가합5809)를 제기하여 2005. 11. 24.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12,218원 및 그 중 218,546,858원에 대하여 2005. 6. 2.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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