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3 2016가합101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403,153원 및 그중 347,613,141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 및 대출 1)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A은 피고 B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2001. 4. 27.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1. 4. 27.부터 2002. 4. 27.까지(이후 2005. 4. 27.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1. 4. 30.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피고 A은 피고 B 및 C의 연대보증 아래 2002. 3. 21.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3. 21.부터 2003. 3. 21.까지(이후 2005. 3. 2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2002. 3. 2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피고 A이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에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1. 31. 대구은행에 대출원리금 173,361,059원(대출원금 170,000,000원 이자 3,361,059원)을, 2005. 2. 23.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174,650,082원(대출원금 170,000,000원 이자 4,650,08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한 각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974,770원을 지출하였다. 다. 구상금 등 지급의 소제기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