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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4 2017가단2036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264,693원 및 그 중 43,502,63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02. 7. 19. 지승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2. 7. 19.부터 2003. 7.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지승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지승개발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곧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한 사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3. 8. 1. 국민은행에 43,702,78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및 지승개발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3,901,342원 및 이 중 43,502,634원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2. 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 23.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지승개발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16. 11. 1. 현재 101,264,693원(=원금 43,502,634원+이자 57,762,059원) 및 그 중 원금 43,502,634원에 대한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01,264,693원 및 그 중 43,502,634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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