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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32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H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01. 11. 12.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기한 2002. 11.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들과 I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E, G은 H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1) H는 2004년 말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5. 1. 18. I 소유의 화성시 J 임야 17,752㎡와 K 임야 23,802㎡(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자,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2006년 4월 무렵 H, 피고들, I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자신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H, 피고들, B, E, G 및 I은 원고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원고는 2006. 4. 20.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원리금과 법적 조치비용을 포함한 3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7. 13. H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출 원리금 347,293,698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마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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