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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7가합1018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161,965원 및 그 중,

가. 140,828,121원에 대하여는 2006. 5.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1)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2002. 6. 12. 보증원금 212,500,000원, 보증기한 2003. 6. 12.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약정에 따라 2002. 6. 12.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12,500,000원을 보증하였다.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6. 5. 29.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합계 217,315,366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1,494,930원을 지출하였다.

3)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6. 7. 19. 피고 회사, 피고 B, C, D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1654). 위 법원은 2007. 4.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715,186원 및 그 중 217,315,366원에 대하여 2006. 5. 29.부터 2006. 8. 28.까지는 연 14%의, 200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제1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7. 5. 18.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 1)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단위 : 원) 순번 신용보증약정일자 신용보증원금 대출실행 금액 1 2001. 4. 19. 85,000,000 100,000,000 2 2001. 4. 19. 85,000,000 100,000,000 3 2001. 7. 31. 45,000,000 50,000,000 4 2004. 4. 19. 85,000,000 100,000,000 5 2004. 11. 24. 85,000,000 100,000,000 6 2005. 4. 6. 68,000,000 80,000,000 7 2005. 6. 23. 129,600,000 144,000,000 2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사고 발생에 따라 200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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