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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15 2016가합104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726,841원 및 그 중 431,429,703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4억 2,500만 원, 보증기한 2002. 3. 11.부터 2003. 3. 1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436,830,2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가.

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B, C을 상대로 가.

항 기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2006차6395)을 하여 2006. 5. 9. ‘피고와 B, C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31,726,841원과 그 중 431,429,703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5. 1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6. 6. 확정되었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나.

항과 같이 확정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상금 등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431,726,841원과 그 중 구상금 원금 431,429,703원에 대하여 2005. 11. 2.부터 2006. 2. 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5. 2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대표청산인이자 연대보증인인 B이 200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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