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명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은품 및 각종 공연 등을 미끼로 저가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E은 D에서 상품홍보 등을 맡은 직원이고, F은 행사장 마다 고용되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4. 5. 7. 11:00경 위 D 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G” 제품을 판매 홍보하면서, 피고인과 E은 F을 백병원 등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로 소개하고, E은 검증되지 않은 실험(물에 스티로폼을 띄운 후 자신들이 판매하는 오메가-3 제품을 투입시켜 스티로폼을 녹이는 실험)을 보여주고, 미리 준비한 오메가-3에 대한 효능에 관한 동영상 CD를 시청하게 한 다음, “우리 오메가-3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몸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모두 녹여줍니다. 오메가 성분 안에 유효한 성분이 있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뇌와 눈에 영양을 공급하며,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제품보다 우리가 판매하는 오메가-3제품은 함양이 높아 상당히 좋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의약품 납품업자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소개하여 F이 소개하는 오메가-3 제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고, 오메가-3 제품은 실험에서 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