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05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지하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상품교환권을 나누어 주고,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으로 냉장고 등을 제공하면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오메가-3’ 100개를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메가-3’ 100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메가-3 제품이 뇌기능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특효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69,810,000원 상당의 가시오가피 179세트를 판매하면서'가시오가피는 혈액순환, 노화방지, 중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