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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4고단304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홍보관(대표 F, 이하 ‘E’이라 함)과 파주시 G 2층에 있는 H(주)(대표이사 F, 이하 ‘H’라 함)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F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F은 노인들에게 무료중식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을 하게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노인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노인들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시 일대 방문판매점으로 유인하는 인솔책 등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무료중식을 제공하거나 무료관광 또는 저가관광을 시켜준다는 기만적 수법으로 노인들을 모집해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홍보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 노인들의 건강 및 질병의 예방과 각종 병증에 치료ㆍ개선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물품을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F은 2013. 10.말경 위 E 홍보관에서 가이드 등 인솔책에 의해 무료중식ㆍ무료관광으로 유인된 I(여, 71세) 등 노인들에게 고용된 강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키토산을 “J제약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J제약 제품은 물과 잉크를 분해시키는데 타사 제품은 분해를 못시킨다. J제약 키토산이 콜레스테롤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 치료에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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