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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01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대구 북구 C 2층에 있는 ‘홍보관’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글루코사민’, ‘노블레스 골드’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치매와 중풍에 좋고, 장기간 복용을 하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깨끗이 빠져 나간다”라는 취지로 효능을 설명하면서 오메가-3를 종이컵에 넣고 실험(스티로폼이 녹는 속도 실험)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에게 ‘라이프사이클(오메가-3)’ 3박스를 360,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78,000원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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