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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64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유)B’라고함〕는 2015. 1. 7. 군산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를 하고, 2016. 3. 30. 군산시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ㆍ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로 제품의 광고,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유)B 홈페이지(C)에 건강기능식품인 ‘D 녹차추출물’ 제품을 광고하면서, 위 제품의 성분인 ‘녹차추출물(카테킨)’에 대하여 ‘혈압상승 억제작용, 동맥경화 예방작용, 성인병, 대사증후군 예방, 발암억제, 해독작용, 항균 및 항바이러스, 항암작용, 면역력증진, 소염작용, 항충치작용’이라고 기재하여 위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위 제품 이용 고객들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과 함께 ‘얼굴형도 바꿔놓는 D! 꾸준히 그저 믿고 비타민 먹듯 -8kg 감량, 더 신기한건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식이요법~, D은 조용히 체내 지방만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요~~ 하지만 지방을 분해하는 속도는 그 어떤 다이어트 약보다 빠릅니다. 야식도 드시고~ 운동도 못하시고~ 노력하신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빠지신 많은 고객님들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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