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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196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 소재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절에 시주를 하고 보험 가입을 시켜 줄 경리직원의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해 생일 선물을 해 줘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직원 명단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직원 명단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 인의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0매, 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6. 10:30 경 위 한림 대학교 병원 내 쉼터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체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보험 가입을 시켜 줄 경리직원의 마음을 풀어 주기 위해 생일 선물을 해 줘야 하니 1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면서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아 단체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직원 명단은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회사 쓰레기통에서 발견하여 소지하고 있던 직원 명단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 인의 병원비, 약값,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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