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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02 2014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08. 6. 27. 횡령 피고인은 2008. 6.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상가 분양 컨설팅을 수행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317,068,976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직원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시기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채무금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 4. 28. 횡령 피고인은 2009. 4.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411,832,5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을 반환받는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직원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시기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의 채무금 변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D)

1. 수사보고 317,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송금받은 G 상대 전화통화 등, 317,000,000원 중 61,500,000원을 송금받은 H 상대 전화통화 등, 317,000,000원 중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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