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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19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E그룹 F 회장의 비서였었고, G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F 회장의 혼외자 H와 같이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탈세혐의로 압류된 통장을 풀어야 한다. 일주일이면 압류가 풀리니까 바로 주겠으니 6천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그룹 F 회장 등 E그룹 관계자들과 특별한 인연이 없었고, 직원 2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탈세혐의가 아닌 3억 8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각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꼐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영수증(3천만원), 거래내역, 카톡문자메시지 우체국금융 압류사실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2018. 10. 23. J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8. 8. 25.부터 2018. 9. 14. 사이에 I 명의의 통장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870만 원을 송금한 점, 2007년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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